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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수입 철강제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새해에는 수입산 열연강판ㆍ후판ㆍ용융아연도강판ㆍ전기아연도강판ㆍ컬러강판ㆍ스테인리스강판 등 6개 철강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25일 정부 및 철강협회에 따르면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1일부터 수입산 열연강판 및 후판ㆍ아연도금강판ㆍ스테인리스강판 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및 형사처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철강재 중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기존 형강류를 포함해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국제 철강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로 저가 수출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격 차이로 인한 원산지 둔갑 등 불법ㆍ편법 유통사례가 증가하며 발생하는 최종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시방법은 수입품의 현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로 표시해야 하며 절단ㆍ천공 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후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는 불법ㆍ편법 제품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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