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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사업대가 1,170억

정통부, 주파수 이용기간 7년…KT·SKT·하나로 각각 부담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인 휴대인터넷(와이브로ㆍWiBro)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주파수할당대가가 1,17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와이브로용 주파수 대역을 비롯해 이용 기간 및 대가, 기술방식 등을 포함한 ‘휴대인터넷 주파수할당공고’ 내용을 확정ㆍ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자들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7년이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사업자당 상한액 1,258억원, 하한액 1,082억원의 범위내에서 신청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정하게 된다. 또 신청업체가 3개 이내이면 상ㆍ하한액의 평균금액인 1,170억원을 하한액으로 설정토록 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휴대인터넷 사업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KTㆍSK텔레콤ㆍ하나로텔레콤 등 3사 외에 추가로 허가 신청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각 사업자가 내게 될 할당대가는 1,17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및 대역폭은 휴대인터넷용으로 분배된 2.3㎓대 100㎒폭 중 휴대인터넷-무선랜(2.4㎓)간 보호대역 10㎒과 휴대인터넷 사업자간 보호대역 9㎒를 제외한 81㎒(사업자당 27㎒)이 사업자에게 할당된다. 주파수대역 배정은 심사결과 각 사업자가 얻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택하게 된다. 공고는 휴대인터넷과 KT가 제공하는 도서 통신간 주파수 간섭이 예상됨에 따라 휴대인터넷 사업자는 KT측에 도서통신시설의 철거ㆍ이전 비용을 보전토록 했으며, 보전비용은 3개 휴대인터넷 사업자가 동일하게 부담토록 했다. 한편 주파수할당공고가 확정됨에 따라 정통부는 올 연말까지 업체들로부터 사업허가 신청을 받은 후 내년 2월말까지 사업자를 최정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업체들은 서비스 준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06년초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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