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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올해 황당사건 발표 "세상에 이런 일이…"
입력2006-12-26 16:46:48
수정
2006.12.26 16:46:48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 자작극을 벌이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장 여자가 결혼을 미끼로 여성과 동거하며 3,000만원을 편취하고….’
검찰이 26일 올 한해 황당하면서도 웃지 못할 극적인 사건들을 간추려 발표했다. 이미 임신 중인 여자가 자식을 갖고 싶은 노인에게 접근, 성관계를 갖고 임신했다고 속인 현대판 씨받이 사기 사건도 있었다.
◇영화 ‘하면 된다’의 현실판=가족 보험사기단이 보험금을 노리고 끝없는 교통사고 자작극을 벌이다가 끝내는 아버지가 작업(?)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 전체가 검거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 교통사망 사고로 암장될 뻔했던 사건이 범인의 통화시간 조회, 보험가입 시기 등을 파헤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
어머니ㆍ아들 등 가족 전체가 범행에 가담했고 발각 시점에 이미 또 다른 자작극으로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상태였다.
◇현대판 ‘씨받이’ 사기 사건=이미 애인의 아이를 임신한 이혼녀가 자식이 없는 노인에게 접근, 1회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가졌다고 속이면서 금품을 편취한 사례다. 피의자는 지난 94년 결혼해 2명의 아들을 낳고 2003년 이혼한 후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생활하다가 재력 있는 김모(62)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위장한 후 태아 양육비 명목으로 4,700만여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생리주기, 애인과의 성교일자 등을 추궁해 실체를 밝혔다. 피의자는 임신 6개월째 태아를 낙태한 것을 비롯해 2년간 네 번 태아를 인공 유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남장 여자와 6개월 동거=남장 여자가 결혼을 미끼로 여성과 6개월 이상 동거하며 3,000만원을 편취한 기묘한 사건도 있었다. 실제 여자인 피의자는 짧은 머리와 남자 의상으로 남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윗감으로 행세했다. 동거 중 피해자에게 “결혼할 때까지는 지켜주고 싶다”는 말로 성관계는 피해나갔다. 피해자는 이를 오히려 배려심 많은 남자로 오인케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여성 피해자가 피의자의 조카를 만난 자리에서 어린 조카가 피의자에게 ‘이모’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들통이 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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