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경자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는 신용등급ㆍ자기자본 또는 매출액ㆍ부채비율ㆍ3년 중 2년 이상 순이익 발생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제 부채비율과 순이익 기준은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자격 기준이 4가지에서 3가지 이상으로 줄어든 것이다.
사업대상 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ㆍ사업자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폭이 넓어진 셈이다.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설립을 시도할 때 겪는 불확실성도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특1급호텔 등 대규모 투자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약식 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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