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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항공 설립 둘러싸고 인천시-항공사 공방

올 연말 국내ㆍ국제선 취항 예정인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배경에 대해 시와 국내 항공업계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와 싱가포르 타이거 항공이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인천타이거항공에 대한 국내 항공사들의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항공주권’ 논란과 관련 “인천타이거항공은 외국항공사와 합작해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회의 5명 중 3명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한국 국적 항공사”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중국 그랜드 스타, 프랑스 에어프랑스, 영국 버진 아틀랜틱, 미국 버진 아메리칸, 일본 ANA 등의 항공사가 다른 국가 항공사들과의 지분 참여와 교환 등을 통해 강력한 제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자운영에 따른 ‘혈세낭비’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이 100% 출자해 진 에어를 설립하고 아시아나 항공이 에어부산을 인수하는 행보는 저비용 대중항공사의 시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인천타이거항공의 설립 목적은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항공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는 국내 항공사의 독점적인 지위보다는 국민들이 값싸고 안전한 항공교통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인천시의 저가항공사 설립이 ‘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인천시는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의 지분이 49%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인천시를 대신해 타이거항공이 실질적으로 항공기 조달, 정비, 운영과 마케팅 등 모든 사업 분야를 총괄할 수 밖에 없어 항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저가항공사들의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천타이거항공이 자본잠식으로 추가 증자가 필요할 경우 지분의 51%를 보유한 인천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가 항공산업에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타이거항공은 올 하반기 중 국토해양부에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와 운항증명(AOC), 인천~제주와 인천~마카오 등 국내ㆍ국제선 노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국토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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