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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없는 미성년 性매매 또 무죄
입력2001-08-31 00:00:00
수정
2001.08.31 00:00:00
서울지법 판결서울지법 형사 4단독 윤남근 판사는 3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여고생 최모(17)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시생 강모(27)씨에 대해 "성관계에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사전에 미성년자인 최양과 금전을 전제로 만나지 않았다"며 "또한 성관계 후 지급한 5만원과 식권 6장도 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판사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의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각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지난달 9일 가출 소녀들과 성관계를 갖고 잠자리와 차비 등을 제공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홍모(26)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 여성민우회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시민ㆍ여성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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