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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손보업계 리베이트 관행 어떻기에

보험료 할인에 계약자 대출이자 대납도<br>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보험료 인상 부작용만


#사례 1. 경기도 안산의 반월공단에서 공작기계 부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가명) 사장은 올 초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김 사장은 어느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할지를 고민하다가 한 대형 손보사에서 130만원 상당의 소방안전 시설물을 얹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약에 응했다. 그러나 유혹은 곧 쓴 결과로 이어졌다. 김 사장은 금융 당국의 보험 리베이트 단속에 적발됐다. #사례 2. L손해보험사의 영업부장 정상필(가명)씨는 올 초 A 건설사와 건설공사 보험계약을 맺었다. 정씨는 계약을 인수하면서 이를 자사 대리점 실적으로 돌렸다. 대리점의 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발생한 수수료는 2,050만원. 정씨는 이를 받아낸 뒤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자동차 보험 등 보험사의 불법 행위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지난해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에는 몸소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들과 접촉했다. 하지만 보험을 수술하는 일은 쉽지 않다. 워낙 해묵은 관행들이 뿌리깊게 뻗어 있는 탓이다. 실제로 금융 당국이 연초부터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는 손보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금감원의 검사가 이뤄진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ㆍ한화손해보험ㆍ흥국화재 등 모든 손보사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금감원이 리베이트 관행 철폐를 선포한 지난 7월 이전에 이뤄진 것들이 많다지만 손보업계의 신계약 유치경쟁을 감안하면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보면 유형이 워낙 다양해 첨단 금융 기법을 연상시킬 정도다. 대리점이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도 하고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기도 한다. 또 보험료를 정상가보다 낮게 받거나 보험계약자의 대출금이자를 대납해주는 행위도 대표적인 불법 리베이트 사례로 드러났다. 이 같은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위법사례다. 특히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료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를 유발한다. 리베이트를 받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대다수의 보험 계약자들이 추가로 돈을 더 내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보험 계약이 이뤄질 때 할인ㆍ경품ㆍ사은품 등은 물론이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격은 위험률로 원가가 결정되는데 가격할인이 가능하다면 모든 계약자에게 원가할인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특정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나 판매대리점이 리베이트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신계약 유치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수수료를 선지급하면서까지 모집조직 간의 실적경쟁을 유도하고 있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의 계약을 가로채서라도 실적을 맞추려고 한다. 또한 모집인 수수료의 일부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많다. 특히 과열경쟁은 리베이트 수법 진화로 이어지고 있다. 리베이트를 현금으로만 주고 받는 등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서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다수 적발했지만 실제 적발까지는 강도 높은 자금추적을 실시해야 꼬리가 잡히는 등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리베이트가 현금으로 이뤄지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1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불건전 모집행위 제재조치를 강화한 금융 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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