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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기업 출자총액제한 예외/2002년까지 인정
입력1997-01-21 00:00:00
수정
1997.01.21 00:00:00
◎통산부,여신관리대상엔 포함통상산업부는 올해부터 업종전문화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더라도 기존 주력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혜택은 오는 2002년 4월까지 계속 주도록할 방침이다.
반면 그동안 은행의 여신관리한도(바스켓)에서 제외돼온 10대그룹 48개 주력기업의 은행대출은 올해부터 여신관리 대상에 다시 포함된다. 이에따라 은행 총대출중 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비율이 지난해의 6.61%(주력기업 제외) 에서 올해는 10% 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대그룹의 전체 은행대출금중 주력기업의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7%에 달했다.
20일 통산부에 따르면 지난 94년 1월 도입된 업종전문화제도에 따라 이달부터 주력기업 및 주력업종을 변경토록 돼 있으나 업종전문화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주력기업 및 주력업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통산부는 대신 업종전문화율이라는 지표를 개발,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이나 공장입지 측면에서 전문화율이 높은 재벌을 우대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한편 통산부는 지난 95년 4월부터 주력기업이 받아온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은 당시 발표대로 7년간 예외인정 혜택을 유지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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