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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대우종기 인수 승인

공정위 "동종업종으로 출자총개제한 예외"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면서 인수를 둘러싼 최대 복병이 사라지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이번 인수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 및 시장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모두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두산중공업과 대우종기가 ‘동종업종’에 소속된 만큼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가 각각의 전체 매출액 중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비중이 25% 이상인 동시에 피출자회사의 매출비중이 가장 클 경우 동종업종으로 분류된다. 또 이번 인수로 시장에서 독과점이 형성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지난 1월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이번 인수를 승인한 직후 외부 회계법인에 출자총액제한 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용역 결과에 대한 자체 검토를 거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현재 채권단과 최종 매각대금 협상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최종 인수는 오는 4월 중순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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