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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00만원이상 거래자 통보 의무화

내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하루에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는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원화 2,000만원 이상을 무통장입금 등과 같이 계좌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하면 주소ㆍ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액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금융거래가 한층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금융기관에서 한 사람의 명의로 이뤄지는 1일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금융사가 해당 내역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준금액은 2008년에는 3,000만원으로, 2010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춰진다. 계좌의 신규개설, 원화 2,000만원 또는 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원확인 의무도 생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등 실지명의 외에 주소ㆍ연락처(국내(법)인), 국적ㆍ한국 내 주소(외국인) 등을 추가로 거래 이전에 확인해야 한다. FIU는 신원확인을 피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해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사가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ㆍ정부산하기관ㆍ출연연구기관ㆍ지방공기업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거래의 경우 지금도 거래내역이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올 들어 3월 말까지 금융기관들이 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로 신고한 건수는 총 1,646건으로 전년동기(791건)의 2.1배에 달했다. 지난 2001년 11월 시작된 돈세탁 혐의거래 신고는 2002년에는 262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 1,74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68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5,000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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