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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방만경영 개선’ 노사 협상 타결

한국조폐공사는 지난달 30일 노사 양측이 공공기관 정상화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상은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6개 항목에 대해 노조원 찬반투표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진행됐다.

노조원 찬반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고 80%가 넘는 투표자 가운데 83.8%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타결된 협상 항목은 △공사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지급 금지 △공사 퇴직·순직 자녀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금지 △업무상 재해 시 인병휴가 180일 초과 금지 △임의규정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단체상해보험과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등 6개 부문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된 방만경영 개선항목 18개 가운데 11개를 해결한 바 있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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