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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율 정률로 바뀐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6.07%)처럼 정률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정률로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보험료율을 몇 %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과 재산, 성별·연령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약 3%의 보험료율이 산정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을 경우 많게는 10%대 수준의 보험료율이 책정된다. 매년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는 산정 방식이 사뭇 다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달 18일 토론회를 열어 지역가입자의 적정 보험료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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