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허청 일부직원에 사법권 부여

정부는 위조상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의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결정되면 특허청 담당직원들은 무기를 휴대하고 위조상표 단속업무에 나서게 된다.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한동안 뜸했던 유명상표위조 판매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허청 조사과 직원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金청장은 『상표위조업자들이 폭력조직과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데다 단속 때마다 경찰의 협조를 얻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권이 주어지면 단속반의 인원도 현재의 10명에서 20여명으로 대폭 늘려 대대적인 위조상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金청장은 『위조상표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벌금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 특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