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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만 '경단녀' 국민연금 받을 길 열려

이르면 내년부터 추가납부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일하다 그만둔 전업주부 등도 과거 국민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전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전업주부 등이 나중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내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 경우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게 돼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3년간 가입한 적 있는 58세 전업주부 A씨는 현재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길이 없어 60세가 되기 전 2년간 임의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5년밖에 된다.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현 제도로는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A씨는 5년어치 보험료인 530만원(99만원 소득 기준)을 추후납부하면 최소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한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60개월까지 나눠낼 수도 있다.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지만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전업주부는 약 446만명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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