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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피해 농어업·소상공인 지원 2조 증액

2017년까지 재정ㆍ세제 지원 합치면 54조원 규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가 기존보다 2조원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세제지원 규모는 29조8,000억원으로 이전보다 8,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는 여야간 합의된 피해보전방안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오는 2017년까지 재정과 세제 등의 지원을 망라한 한ㆍ미 FTA 보완대책 규모는 총 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 기존 한ㆍ미 FTA 보완대책에 지난해 10월 여ㆍ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총 17개의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주요 보완대책으로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와 밭농업 직불제 도입이 있다. 기준가격과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은 수입증가에 따른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85%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였지만 이를 ‘90%미만’으로 바꾼 것이다. 밀과 통, 보리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당 매년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도 도입되며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지원하는 수산업 직불제도 시행된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피해기준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감소’에서 ‘5~10%감소’로 완화된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등이 일정수준 감소하면 기업에 융자와 컨설팅 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업용 면세유 대상에 농업용 스키드로더와 농업용 1톤 트럭 등을 포함시키고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유 적용기간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축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축산발전기금 재원 2조원을 추가 확충한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공표해 법제화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8시 이내로 제한하며 매월 1~2일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했다. 연간 3,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계정도 신설돼 내년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전통시장ㆍ상점가 지원 등에 사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한ㆍ미 FTA로 인한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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