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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에 62억 과징금

공정위, 롯데백화점 등 3곳<br>협찬금 받고 인건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한 협찬금을 받거나 인건비 부담을 떠넘긴 대형유통업체에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통업체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유통업체 3곳에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로 보면 입점업체에 매출자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한 롯데백화점에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떠넘긴 홈플러스와 자사 골프대회에 협력업체들이 협찬금을 내도록 한 롯데마트에 각각 13억200만원,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마트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신세계ㆍ현대ㆍ롯데 등 백화점 3사 및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 중 신세계ㆍ이마트ㆍ현대백화점과 그 계열사인 광주신세계ㆍ한무쇼핑에 대해서는 전원회의 과정에서 판촉행사 비용분담과 관련해 이견이 빚어지면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6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총과징금이 많게는 5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의결이 지연되면서 '분산효과'가 나타났다.

유통업계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과징금의 상한선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100%까지로 책정할 수 있어 '과징금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에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 가전업체와 같은 대기업 납품업자를 이른바 '을'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용을 살펴 소송 등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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