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따르면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각각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원안에 가까운 형태로 의결했다. 오는 15일과 16일 각각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퍼시스가 지난 2010년에 분할해 세운 팀스는 내년부터는 공공조달 자격을 잃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2006년1월1일 이후에 분할된 기업에 소급 적용’이라는 부칙이 ‘2006년1월1일 이후에 분할된 기업은 2012년말까지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퇴출 기간이 내년으로 늦춰졌을 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기업 분할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자와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수정된 것이 전혀 없다. 이 부칙에 해당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팀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위는 당초 팀스 문제를 두고 입장이 갈렸으나 최근 영세기업 피해에 대한 여론이 강화되자 원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팀스 문제 하나 때문에 대기업의 조달시장 침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식경제위의 한 위원은 “당초 팀스 문제 때문에 의견이 갈려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봤으나 영세기업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해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들이 원안대로 가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팀스는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 관련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데다 공공 조달시장 참여라는 목적 하나로 설립된 기업인 탓에 연말까지 다른 길을 모색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팀스 측은 최악의 경우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팀스의 한 고위관계자는 “본회의까지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회사 임직원들은 현재 매우 당황하고 있다”며 “조달 부문 매출이 사실상 70~80%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 문을 닫는 것 외엔 아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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