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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액 과태료 미납자 대상 감치제도 신설
입력2005-01-24 14:23:14
수정
2005.01.24 14:23:14
과태료 체납시 77%까지 할증, 감경·분할납무·납부유예도 신설<br>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입법예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1년 이상 또는 1년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을 법원의재판을 통해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과태료 장기 체납시 최고 77%까지 과태료가 가산되며, 과태료 감경,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 징수체계 전반을 관장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또는 1년 3회 이상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체납한 자는 행정기관의 신청-검찰의 청구-법원의 재판 등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상의 고액체납자로 감치처분의 대상을 한정하는 한편 감치 중에 과태료를 내면 즉시 석방토록 했다.
감치란 법정에서 재판부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 위신을 훼손한자 또는 법원판결에 불복종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을 재판장 권한으로구치소 등에서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또 일정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깎아 주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고 부과금액의 77%까지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허가를 요하는 사업 경영자가 과태료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그 사업과 관련한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관할기관에허가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이상 또는 1년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이의제기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의제기시 행정기관이중간심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안에 과태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행정기관이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결손처분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더불어 현행법은 객관적 위반사실만 있으면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의.과실.위법성 인식가능성을 과태료 부과의 원칙으로 하는 한편 14세 미만자나 심신(心神) 장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과태료부과 시효를 5년으로 정해 과태료처분이 확정된지 5년이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의 효과가 없어지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처분에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지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 안영욱 법무실장은 "과태료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중 가장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집행율이 50%에 불과하고 고의 적인 상습체납자가 급증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 과태료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법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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