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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천억 추가부담… 시름 깊어지는 보험사

■ 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지연 이자 등 감안땐 1조 달해

"영업익 주는데… 엎친데 덮친 격"


이번 법원 판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사는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됐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업체에 따라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 있어 가뜩이나 힘든 보험사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크고 이어 삼성생명(563억원), 교보생명(223억원), 알리안츠생명(150억원), 동부생명(108억원), 신한생명(1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향후 추가 발생할 자살보험금과 보험금 지연이자까지 감안하면 1조원가량의 추가 부담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의 경우 재해 사망이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 약관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중요하다"며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가진 상징성을 감안하면 보험사로서는 이전보다 다소 답답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신음하고 있는 보험사에 이번 판결은 악재다. 지난해 국내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직전 해에 비해 15.7% 증가한 3조2,616억원을 기록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일회성 이익 상승에 따른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삼성물산 주식 처분과 공정위 과징금 환급 등으로 6,000억원이 넘는 일회성 이익을 냈으며 동양생명도 판교분양 전환 수익으로 70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반면 수입 보험료는 삼성생명이 0.5%, 한화생명 1.5%, 동양생명 6.7%씩 각각 줄었다. 신계약의 잣대가 되는 연납화보험료(APE) 또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두 자릿수가량의 하락을 기록했다. 대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신계약 건수 감소와 준비금 적립부담 증가로 영업이익이 오히려 주는 상황에서 이번 자살보험금 판결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전했다. 특히 마땅히 자산운용을 할 때가 없어 생존마저 위협 받는 중소형 보험사로서는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또 자살보험금이 자칫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이 10만명당 33.3명으로 1위인 상황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이 일부 계약자의 극단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반전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항소 의사를 밝힌 삼성생명의 경우 최종 판결이 아닌데다 자살보험금 판결이 사례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건이 10여개에 달해 향후 나오는 판결 결과 등을 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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