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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에 정치활동 `폴리페서' 징계 적법"

연구자 책임이행 강조 판결

연구년 기간중에 정치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폴리페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연구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강조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09년 10월 중국과 미국의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서적 출간을 위해 6개월간 연구하는 내용의 `연구년'을 학교 측에 신청했고,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를 연구년 기간으로 정해 인사발령을 했다.

그는 하지만 연구년 기간 도중인 2010년 2월 미국에서 조기 귀국해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뒤 5월까지 선거 관련 활동을 했다.



이후 학교 측은 `기관을 이탈해 연구와 무관한 행위를 했는데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감봉 3개월 처분을 했으며, 유 교수가 이에 불복해 진행된 교원소청심사위에서는 `징계사유는 있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감봉 2개월로 징계를 낮췄다.

그러나 유 교수는 "연구년 기간 내내 해당 국외기관에서 상주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과제를 완수한 뒤 추가 성과까지 제출했다"면서 "학교가 정당활동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내게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간을 명시한 연구년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만큼 해당 기간 연구에 매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약 80일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구년 제도의 취지·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함으로써 교원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단 귀국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전체 연구년 기간의 절반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 결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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