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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의약분업 예정대로 실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4일 오는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과 관련해 『이 문제는 흔들림없이 시행하되 병원과 약국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불편을 더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점 보완을 통한 의약분업의 완벽한 시행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 불편이 있지만 의약분업제도는 의약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동네병원이나 약국이 경영상 현저하게 타격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차 장관은 『의약분업은 7월부터 원칙대로 시행하되 초기의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외적용을 허용하고, 처방 및 조제 등 의료수가를 조정해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계의 손실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근로의욕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대통령은 『4인가족 기준으로 빈곤가정에 기초생계비 93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같이 93만원을 받으면 근로를 기피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일하는 것이 득이라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차 장관은 이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금년부터 일부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일해서 번 돈은 일부 공제혜택을 주거나 일하는 조건으로생계비를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보험통합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지시하고 특히 통합과정에서 공단조직체계 문제와 보험료 분담 형평성 등으로 조직간 마찰이 커지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되 불법적인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도록 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암의 조기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여권을 발급할 때 검진필증을 제출토록 하는 등 약간의 강제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장면도 TV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암 예방 및 금연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정보화에 따른 빈부격차가 급속히 촉진돼 미국에서도 엄청난 빈부간의 격차 확대가 생겼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에 대비해 국민들이 위화감을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추궁과 함께 벌금을 중과, 해당 제조·유통업자 등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4/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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