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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24일부터 판매 재개”

휘발유 첨가제인 `세녹스`의 제조업체가 정부의 단속방침에도 불구, `판매 재개`를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23일 “지난 3개월간 중단했던 세녹스 판매를 24일부터 전면 재개하는 한편 세녹스 판매를 원하는 일반 주유소에 대해서도 세녹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녹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 세녹스가 불법 유사휘발유라는 전제 하에 취해졌던 `용제수급조정명령`은 원인무효”라며 “법원의 무죄판결로 행정결정의 근거가 사실상 사라졌는데도 산업자원부가 계속 잘못된 행정결정의 효력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프리플라이트는 그러나 `용제수급조정명령`의 효력이 완전히 취소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하는 만큼 세녹스의 판매 재개와는 별도로 행정소송 승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법원이 세녹스에 대해 불법 유사휘발유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용제수급조정명령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세녹스의 판매는 계속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3월 유사휘발유로 간주했던 세녹스 등의 생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전국 350여 용제 생산ㆍ유통업체를 상대로 프리플라이트 등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하는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용제 생산ㆍ유통업체가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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