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우연히 알게 된 채팅사이트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자, 미모의 여성들의 쪽지가 쇄도했다. “방가요.. 저랑 친구할래요?? 제가 채팅은 초보라서요”, “ 외로운데 시간되시면 저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지역 가까우면 지금 저녁밥이나 한끼 드실래요?”와 같은 훈훈한 내용들이었다. 본격적인 채팅은 유료 회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A씨는 6개월에 2만원인 회원비를 지불하고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다. 그러나 만나자던 여성들은 더 이상 응대해 주지 않았다. 채팅사이트의 ‘낚시질’에 회비만 날린 것이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이 사이트 운영자는 제재를 받게됐다. 기만적인 방법으로 남성들에게 유료채팅회원 가입을 유인한 채팅사이트가 처음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인한 채팅사이트 ‘조이헌팅’ 운영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 부과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애니제이는 채팅사이트 조이헌팅(www.joyhunting.com)을 운영하면서, 남성 준회원(무료회원)을 대상으로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인했다. 애니제이는 로그인한 남성 준회원에게 여성이 직접 보낸 것 같은 쪽지를 약 10여 차례 자동 발송한 후 남성 준회원이 쪽지를 보고 채팅 신청을 하면, 채팅이 가능한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유인했다. 공정위는 “ 이번 사건은 유료채팅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 라며 “앞으로 유료채팅사이트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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