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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법조비리근절案 마련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안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를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사개위는 일련의 법조비리 문제로 인해 높아진 국민의 불신이 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 법조비리 근절방안을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문 연구위원을 둬 법조비리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구조적 해결책을 모색 중이며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도 각각 자체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개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판검사로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하는 전관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정한 예우를 해주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것. 이를 위해 사개위는 퇴직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개업 후 최종 근무청의 형사구속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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