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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가입도중 자살할 경우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년 이상 돼야 지급

Q: 국민연금 가입 도중 자살에 의해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유족연금은 사망 원인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은 물론 가입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이더라도 연금은 나온다. 다만 자살의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년 미만일 경우 사망 사유가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어야만 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이 가입자나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등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된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은 60%이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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