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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모의차별시정위원회 비정규직 차별 놓고 '격론'

단체협약 기간제 직원에 적용여부도 논란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기간제 영업사원 김모씨는 정규직 영업사원에 비해 임금과 식대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김모씨가 다니는 보험회사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기본급 10%, 식대 5만원을 인상했지만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김모씨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노위에서 3일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과 근로자ㆍ사용자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모의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김모씨와 회사 측은 차별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열린 이번 모의 위원회는 앞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 및 효율적인 회의 진행방식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기간제 영업사원인 김모씨와 정규직 영업사원을 비교해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다. 회사 측은 “기간제 사원은 개인영업을 맡고 있는 반면 정규직 사원은 기업영업을 담당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동일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모씨 등 근로자 측은 “고객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개인영업이나 기업영업이나 별 차이가 없어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지방의 일부 소형 점포에서는 영업사원이 개인과 기업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울지노위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에 정규직 사원과 기간제 사원의 1인당 영업이익 차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인정해줄지 여부가 중요한 논란거리로 부각됐다. 사용자 측은 “기간제 근로자가 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해 생기는 차이는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문제이지 비정규직법이 금지하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단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차별적 처우를 용납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앞으로 정규직 위주의 노조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받아들여 단협의 적용대상으로 삼을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할 핵심사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이나 수당 등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인 차별시정 신청은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접수될 전망이며 서울지노위는 이에 대비해 공익ㆍ근로자ㆍ사용자위원을 78명 증원하고 조사관도 8명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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