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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최종관문 법사위 '태풍의 눈'

여야간 숱한 현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국회 내 법안 처리의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은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고 이는 바로 법사위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 몫으로 최연희 의원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말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해도 한나라당은 22일 법사위 심의 보이콧을 선언한 채 법안 상정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비난을 무릅쓰고 상임위를 통과시킨 공정거래법의 처리방향을 놓고 뜻하지 않은 고민에 빠져버렸다. 물론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따가운 여론의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난감한 처지에 몰린 셈이다. 때문에 아예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막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고민은 앞으로 여야간에 타협을 보지 못한 법안이 하나같이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시간만 끌 것이라는 점이다. 개원 초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준 게 판단 착오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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