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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우리·신한·씨티등 4개銀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신한은행ㆍ한국씨티은행 등 4개 시중 대형은행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남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지난해부터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한국씨티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조사한 결과 거래상 지위남용과 부당지원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4개 은행을 대상으로 계열사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 금융상품 끼워팔기, 고정금리 상품을 변동금리로 바꾸는 고객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조만간 4개 은행의 법위반 사실을 전원회의에 상정,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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