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을 빚은 SK증권 주식 처분 문제를 매듭지었다.
SK네트웍스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SK증권 지분 22.7%(총 7,268만4,750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지분 매각 대상은 SK C&C(10%), SK신텍(5%), SK증권 우리사주조합(7.7%) 등이다.
SK C&C, SK신텍과의 거래가격은 주당 1,432원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주가에 15%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SK네트웍스는 그동안 사내 및 사외 매각을 동시에 추진해 오다가 사내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SK넥트웍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로써 공정거래법상 규정 위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작년 10월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에 올 12월까지 SK증권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