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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도입 적극 추진

당정, 인터넷 전화망 이용료는 월1,500원으로

당정은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착발신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VoIP)망 이용료를 가입자당 월 1,500원으로 정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홍창선 과기정위 간사,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지하철 ‘개똥녀’에 대한 네티즌의 마녀사냥식 비난, ‘연예인 X파일’ 등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9월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순수실명제(모든 인터넷 이용시 실명 이용) ▦게시판 실명표시제(게시판 이용시 실명 이용) ▦게시판 실명확인제(실명은 게시판 운영자에게만 노출) ▦실명게시판 우대제(실명 게시판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또 인터넷 전화망 이용료를 가입자당 월 1,500원으로 하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 등 기간인터넷사업자를 제외하고, 인터넷 전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월 이용료 500원을 주장했던 별정사업자들의 진출은 초기투자액 부담으로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에 심사 할당된 주파수를 대가 할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우정사업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으로 구분돼 있는 현행 통신사업 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우정 부문은 우편사업 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 특별회계로 분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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