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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조기 인하' 최대 관심

■감세안 어떤 것 고려되나<br>소득세율 내리는 대신 세액감면 확대 신설 유력<br>유류세 인하도 합의가능성…특소세는 제외될듯

30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할 예정인 감세방안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봉급생활자 소득공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이 전폭적으로 감세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만큼 법인세율 인하 조기시행, 소득세 감면 등 ‘특단의 조치’가 대거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법인세 분야다. 유력한 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의 시행시기를 앞당겨 도입하는 것. 소급 시행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은 올해 법인세부터 감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그간 대한상의 등에서 꾸준히 제안한 최저한세제도와 관련, 현행 기준인 소득의 12%보다 낮추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그간 ‘소비진작’을 목표로 민간연구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소득세 감면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다만 정부로서는 세수부족을 우려해 직접적인 소득세율 인하보다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액감면의 규모 등을 신설 또는 확대해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4단계로 누진도가 높은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내수진작을 위한 특별소비세 인하 등은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이미 올들어 한 차례 특소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 여기에 재정경제부 등이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것은 시행효과가 늦다”며 추가적인 인하를 거부해온 것도 한 요인이다. 하지만 최근 신차출시가 줄을 잇고 있어 판매확대를 위한 인하 여부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 고유가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유류세 인하’도 관심거리다. 최근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놓고 경유의 상대가격 인상을 확정한 만큼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름값이 내려갈 경우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 여당이 적잖은 ‘출혈’을 각오하고서라도 정부를 설득, 유류세 인하에 합의했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이 같은 방안들은 최근 재경부 등이 마련, 다음달 1일 발표할 2004년 세제 개편안과 맞물려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도 지난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어 이번 9월 정기국회에 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에 앞장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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