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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매매·위탁매매 증권사 설립 허용/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부터 자본금 300억이상 위탁매매전문 소형사는 99년오는 4월1일부터 최소자본금 3백억원만 확보하면 자기 주식매매 및 위탁매매를 할 수 있는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 위탁매매업만 수행하는 소형증권사(자본금 1백억원이상) 설립은 개정 증권거래법 실시 2년후(99년 4월)로 유예키로 의결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이번 증권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에서는 증권사 1대주주 요건이 신설돼 이를 충족하는 기업들이 현재 대그룹 및 중견기업 포함 30여개사에 달한다』며 『증권사 1대주주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 보험사 및 기업들 중 상당수가 그동안 증권업 진출을 희망했다는 점에서 올해중 최소 15개 이상의 증권사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 증권사와 기존 증권사 간에 시장점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증권사 1대주주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들은 롯데, 기아, 동국제강, 고려합섬, 효성, 금강, 동일방직, 아세아시멘트, 유한양행, 종근당, 태일정밀, 한일시멘트 등 20여개사에 달한다. 또 금융기관 중에서는 상업은행,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주택은행 등 5개은행과 대한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제일생명보험의 3개보험사 등 8개사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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