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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 35% 고객이 부담

표준약관 개정에도 효과 미미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회원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1만652건)이다.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 비중은 35.6%(14억5,000만원)다. 부담주체별로 보면 카드사 31.4%(12억8,000만원), 가맹점 19.4%(7억9,000만원), 기타 13.3%(5억4,000만원)다. 회원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1.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신 의원은 "불공정한 표준약관이 시정됐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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