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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자 해당"
입력2006-01-15 17:28:22
수정
2006.01.15 17:28:22
부상후 구조하다 치료늦어져 사망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치료 시기가 늦어져 숨진 한 자율방범대원이 법원에서 ‘의사자’ 인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5일 자율방범대원 한모씨의 부인이 “구조활동을 돕다 치료가 늦어져 숨진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중한 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도 즉각적인 후송을 요청하지 않은 채 후속사고 예방활동을 했고 동료 구조를 돕다가 수술시기를 놓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동료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의사상자 예우법상의 의사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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