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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제한폭 철폐/정부/오늘부터… IMF요구 수용
입력1997-12-16 00:00:00
수정
1997.12.16 00:00:00
◎시은 1곳 외국인에 매각/제일·서울은중/외화채 내국인 판매… 출처조사 면제정부는 16일부터 일일 환율변동제한폭을 철폐, 자유변동환율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최근 급등하는 환율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전격 채택한 것이다.
재정경제원은 현행 상하 각각 10%인 일일 환율변동제한폭을 철폐하고 자유변동 환율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연내에 내국인과 해외동포에게 먼저 높은 금리로 매각하고 국세청 통보를 면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1.7∼5.5%인 외화예금금리를 실세화해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일·서울은행 등 정부가 현물출자한 은행의 기존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이가운데 한곳은 외국인에게 매각할 방침이다.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부총리는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1백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우선 연내에 내국인과 해외동포들에게 실세금리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내년초 외국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화매각에 대해 세무서 통보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 이번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말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부총리는 또 『거주자 외화예금금리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수준으로 올려 달러예금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부총리는 『제일·서울은행에 정부가 현물출자한 데 대해 IMF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기존 주주들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정부도 이를 인정, 기존 주주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당금지 외에 주식의 일부 소각, 신주인수권 박탈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부총리는 또 『정부가 현물출자한 부분을 적당한 시기에 매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겠다』면서 특히 『대외신인도 제고 차원에서 두 은행 가운데 한곳은 외국인이 주인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금리정책과 관련, 『IMF와의 합의 때 분명히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며 『국내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고금리정책을 오래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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