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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수사 예정대로] 대통령직 수행 지장 없나

취임직전 수사결과 발표<br>시간촉박, 처벌은 힘들듯<br>당선무효 논란 가능성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까. 일단 대통령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 탓에 취임 후에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선거법상 문제가 드러나면 당선 무효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수사 결과는 이 당선인의 취임(2월25일) 직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당선인에 대한 법률적 신분보장이 없어 특검의 기소와 법원 최종 유죄판결이 당선인 취임 전 이뤄지면 이 당선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선거법 192조에 따라 이 당선인의 재산 문제가 드러나면 피선거권에 문제가 생겨 후보등록 무효, 즉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해 취임 전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더구나 특검법에는 판결시한까지 규정했지만 취임 후에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신분보장 조항이 우선이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과 공소시효는 이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정지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선거무효소송을 가정해볼 수 있다. 대통령이라 해도 민사ㆍ행정ㆍ특수소송 등의 대상이 되므로 당선인 시절에 선거무효소송을 내면 취임 후에도 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선거법 제222조와 223조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후보자 추천 정당에 국한)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거나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을지, 초유의 대통령 재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연출될지가 관건이다. 또 헌정 질서를 위한 헌법상의 대통령의 신분보장 취지가 이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는 학계 논리도 엄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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