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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권자운동연합, 의원세비 일별계산 입법청원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의원세비 일별계산 입법청원의원세비는 일별로 계산돼야 한다는 요지의 입법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은 25일 『현행 법률에 따르면 5월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새국회의원들은 이틀만 일하고도 5월 한달치 세비를 받도록 돼있다』며『세비 반납운동과 함께 16대 개원 직후 관련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당의 계산)는 「국회의원의 수당은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 의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 16대 국회 당선자들은 임기개시일(5월30일)후 이틀만 의원활동을 하고도 5월 세비 433만원을 받게 된다. 이같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법률의 개정을 위해 15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관련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따라 무산됐었다. 이에 따라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은 16대 개원 직후 이 법률의 관련 조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그 월액을 일별로 계산해 지급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내기로 했다. 아울러 유권자운동연합은 지난 4월 24일부터 16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당선자 134명(초선 당선자 111명, 전직의원 23명)을 대상으로 5월분 세비 반납운동을 벌여 이중 33명으로부터 국고반납 동의 서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37명으로부터는 5월분 세비를 수령해 자선단체 또는 특수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세비 국고반납 의사를 밝힌 당선자는 민주당에서 김기재(金杞載) 김덕규(金德圭) 김성호(金成鎬) 당선자 등 21명, 한나라당에서 김만제(金滿堤) 원희룡(元喜龍) 당선자 등 12명이다. 유권자운동연합은 26일 국고반납 의사를 밝힌 당선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서명식을 갖는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5/25 18:1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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