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대그룹 무보증채 사주도 책임"

그동안 부실계열사들이 무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사주의 경영방침과 그룹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그룹과 사주가 법률적 책임은 없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재벌그룹들이 채무가 과다한 기업을 그룹의 부담없이 금융권의 부채탕감이나 출자전환 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지원을 통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사주와 그룹의 부담으로 부실계열사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삼성자동차의 부채문제와 관련, 『삼성자동차가 자체 신용으로 차입한 부채도 그룹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삼성자동차에 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를 인수한 것은 개별회사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삼성그룹의 신용을 믿고 한 것이다』면서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삼성그룹이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재벌들의 경영관행을 볼 때 삼성자동차의 기채행위가 삼성그룹의 기채행위로 인정되는 만큼 민법상 표현대리(表見代理)와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의 무보증채무에도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李위원장은 『과거의 선단식 경영형태를 독립경영체제로 전환시키는 과도기인 만큼 재벌들이 과거 관행으로 해온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삼성자동차의 금융권 부채 중 상당부분이 계열사의 보증이 없는 무보증채무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자동차를 포기할 경우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삼성그룹이 워크아웃 등을 통한 금융권의 지원없이 자체 재원으로 자동차의 처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삼성자동차의 지난해말 현재 총부채규모는 2조5,700억원이고 올들어 발행한 회사채의 규모도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삼성의 부채 중 올들어 발행한 회사채는 모두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은 것이며 지난해까지 차입한 금액의 대부분도 계열사 보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창환 기자】 표현대리(表見代理)=실제로는 법률적 대리권을 주지않았더라도 본인과의 특별한 관계에 의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믿을만한 경우에 대해 거래관계의 안정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 예를 들어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을 넘는 행위(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주었는데 돈까지 빌린 경우 등)를 했을때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만한 정황이었으면 본인이 대리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表見)이라고 읽는 이유는 이 경우 見을 「볼 견」이 아닌 「나타날 현」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