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우상선 기존 경영진-대주주 분쟁

"대표직 인계하라" 지분 77% 보유 대주주 소송

상장사인 선우ST의 모기업으로 중견 해운 업체인 선우상선이 기존 경영진과 새로운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모씨 등은 지난 6월5일 선우상선 경영진인 양용구씨와 임양진씨 등을 상대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선우상선 대주주인 KTIC홀딩스에서 경영권을 인수했음에도 기존 경영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올 5월20일 투자관리자문 업체인 KTIC홀딩스가 보유한 선우상선 주식 200,000만주(지분 77%)를 33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러나 양씨 등 기존 경영진은 5월28일 주주총회에 이어 6월3일 이사회를 열고 회사를 인수한 김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양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들은 6월18일 또다시 주총을 열어 기존 주총 및 이사회 결의 내용을 추인했다. 법원은 "5월28일 열린 주총은 회사를 인수한 김씨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열려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김씨가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인 6월18일 주총에서 이를 추인하기로 재결의 했으므로 판결에 따른 실익이 없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김씨는 자신이 선우상선의 대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 대표이사로 등기했다. 그러자 양씨 등은 김씨를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인 변영득씨를 내세워 다시 대표이사로 등기했다. 김씨 측은 "기존 경영진 등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 변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등 경영권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양씨와 임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씨는 유모차 완구 업체인 소예의 전 회장으로 이 회사의 자산 1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선우상선은 지난해 7,989억원의 매출을 올린 국내 10위권의 해운사로 3월 KTIC홀딩스에 매각됐으며 코스피 상장사인 선우에스티와 코스닥 등록사인 선우중공업의 모회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