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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내년부터 거래세 부과

법사위, 법 개정안 통과… 2015년부터 실질 과세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가 내년 1월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여 파생상품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내용으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거래에 기본세율 0.01%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시행시기는 오는 2013년으로 첫 3년 동안은 '영(0)세율'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 실질 과세한다. 즉 2016년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 기본세율의 10분의1인 0.001%부터 세금을 매겨 순차적으로 높인다. 무분별한 단타매매 등을 막기 위해 발의한 법이지만 그동안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파생상품시장에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또 농업협동조합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하는 농협법, 국유재산 관리 강화와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국유재산법도 의결했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의료소송법도 통과시켰다. 정무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대기업에 피해규모의 3배 이상을 손해배상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되 대기업이 기술을 요구만 했을 경우 피해액만큼만 손해 배상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안은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제3단체의 협의권 대신 신청권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산업 간 분류 칸막이로 승인 받지 못하던 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활성화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는 산업발전법 등 80여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총 267표 가운데 찬성 201표, 반대 62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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