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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 추진

잇단 의원입법에 정부도 긍정 검토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가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공공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접수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나섰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은 지난 6월 "투기과열지구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투기성이 없고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해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제출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과 이재오 의원 등도 공공수용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도 공공수용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연내 법률 개정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와 함께 구체적인 감면 조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행정수도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와 수도권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기존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제도를 도입했으나 택지개발지구 등에 오래 거주해온 주민들은 재산도 뺏기고 세금도 2-3배 많이 내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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