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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불법파견' 형사처벌 여부검토
입력2004-11-07 20:54:34
수정
2004.11.07 20:54:34
노동사무소 "구체내용없다"<BR>시정계획서 수용 안해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로 형사고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대차가 지난달 제출한 불법파견 시정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가 수용하지 않고 회사를 형사고발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7일 “현대차가 제출한 시정계획서는 원칙적인 언급만 돼 있을 뿐 불법파견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제출한 계획서는 기존 불법파견 근로자를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일부 생산라인의 완전도급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가 완전도급화를 위한 정규직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8일 열리는 노사관계 대책을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현대차의 형사고발 여부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파견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현대차에 대해 형사고발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파견업종을 확대하되 불법파견을 엄중 단속하겠다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대차를 ‘시범 케이스’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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