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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신용카드,주택자금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공제축소로 1인당 3만원 추가부담<br>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올해안에 가입해야

연말정산 공제대상중 신용카드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올해 11월 지출분까지로 정해졌던 시한이 일단2년 연장됐지만 현행 20%인 공제율은 올해 12월 지출분부터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친 연간 합계액이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경우 현재는 초과분의 20%까지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올 12월 지출분부터는 초과분의 15%까지만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A씨의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라면 올해 공제액은 2천만원에서 총급여액의 15%인 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를 곱한 28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5%를 곱해 2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18.7%(주민세 1.7% 포함)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면 공제를 통한 세금혜택은 올해 52만3천600원에서 39만2천700원으로 줄어 결국 A씨는 13만900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전체 세수 증가는 1천800억원으로 추정되며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가 600만명 안팎인 점에 비춰 결국 1인당 평균 3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작년까지 총급여의 10% 초과분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다가 올들어 현금영수증제 도입에 따라 공제 대상을 15%초과분으로 축소했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세원노출 기피 등 현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혜택 축소폭은 더욱 클수 밖에 없다. 실제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5월 15일까지 현금영수증총 발급건수는 1억919만건으로 전체 104만1천개 가맹점이 하루 평균 약 1건의 발급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내년 1월이후 가입자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우대대상자 요건도 강화된다.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이상 가구주로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불입액기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2억원이하여야 대상자가 된다. 공시가액 2억원이하 주택은 전국적으로 94%, 서울은 51%, 경기도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중산층중 아직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 영향권안에 있는 셈이다. 만일 공시가가 2억원을 넘는 1주택자가 내년초이후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1.4% 포함)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부금,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이나 주택 취득 또는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를 연간 총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0%의 저리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경우는 그동안 20세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천500만원까지는 혜택을부여했으나 20세 미만자에 대한 혜택은 내년초 이후 가입자부터 아예 폐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올해안에 가입하면 제도가 변경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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