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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중인 中企人도 자금지원 받는다

금융위, 협약·내규 개정


이미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재창업 기업인도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상환을 진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기업인이 재창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관련 기관 내규가 개정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금융과 과장은 "이달 초 재창업지원제도가 마련됐지만 기존에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다음주까지 신복위 협약과 관련 기관 내규를 개정하고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금융위는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기업인들이 신용회복ㆍ채무조정과 더불어 신보ㆍ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최대 30억원)을 활용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미 신용회복에 나선 기업인들은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금까지 신용회복 후 채무 분할상환 중인 재창업 기업인들은 해당 기관에 진 채무를 모두 갚기 전까지는 신규 보증을 얻을 수 없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 재기 기업인은 "아이템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생산할 자금이 없어 막막했는데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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