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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양심적병역거부 인정 철회해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권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향군은 "국가보안법은 인권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존망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의 최후의 법적 보루"라며 "북한의 적화통일노선 포기 징후가 없는 한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위와 국민 생존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국방의 의무를 일부종교의 양심에 따라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와 의무를 저버린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라며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 대한 병역기피 명분을 제공해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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