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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공정 "지식·정보 독점행위 엄격차단"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반경쟁적인 지식과 정보의 독점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호텔에서 가진 세종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지식과정보의 독점을 막기 위해 합작투자, 포괄적 업무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 친경쟁적 행위는 장려하되 반경쟁적 행위는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만 기업결합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따라 기업결합 신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미국, 유럽연합(EU)등의 역외적용 기준과 대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결합 사후신고시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원칙적 사전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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