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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시계 5000만 시대] 저출산 극복 프랑스의 힘!

근로시간 탄력 운영하고 육아휴가 법으로 보장…<br>출산율 1.65명 →1.99명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인구감소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은 지난 1970년 4.50명에서 1983년 대체출산율(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0명 이하로 떨어졌다. 2002년에는 1.3명 아래로 내려가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1.24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 선진국들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프랑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저출산 문제를 겪던 나라였다. 1975년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했고 1993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인 1.65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4년 반등에 성공한 후 2009년 1.99명으로 대체 수준인 2.10명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프랑스 정책의 시사점은 출산율이 하락한 후 정부가 대대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과거부터 국가 주도로 가족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는 데 있다. 프랑스는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고 국가가 그러한 전통을 가족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지지해왔던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선진국의 인구 문제 및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는 출산과 양육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폈다.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고용형태 탄력성 강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공공보육 지원 등이 꼽힌다.



프랑스에서는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수당이 제공된다. 정부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생환영수당은 임신 초기 넉 달 이내에 임신 사실을 신고하거나 20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할 때 지급된다.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부모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준다. 한 달 수입이 최저임금(월액)의 55%를 넘지 않을 경우 20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에게 일반부양수당이 지급되고 둘째 아이 이상 20세 미만 아동을 둔 경우에도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수당이 나온다. 3자녀 이상을 둔 부모에게는 대가족카드제도가 있어 프랑스 국철 요금을 최대 75% 싸게 이용할 수 있고 카드 회원 기업들의 물품을 구입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과 관련한 비용도 전부 부담한다. 아버지휴가·간호휴가 등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휴직과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 출산이 사회활동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시간제 근무 등 고용형태의 탄력성을 강화해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부모의 근로시간을 줄여 가정을 돌볼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려 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이 출산 후 일터에 복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두 자녀를 둔 여성의 83%, 세 자녀를 둔 여성의 68%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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