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가 은행에서 자신의 예치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상조업체가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되거나 회원을 인계할 때는 위약금 없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상조회원은 앞으로 예치내역 열람을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이 사업자에게 정보제공동의서를 발급받아 즉각 내역을 알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예치금 명세를 은행에서 조회하려면 상조업체를 찾아가 정보제공동의서를 신청하고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은행을 방문해 이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또 상조업체가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선수금을 이전에 받은 금액을 포함한 '총선수금'으로 정했다.
예정대로 오는 3월부터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되면 업체의 부담은 더욱 늘어 자금난을 겪는 일부 업체의 퇴출이 예상된다.
상조업체가 양도, 합병, 분할될 때는 지위승계사업자가 모든 법적 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회원을 인도하는 업체는 회원이 업체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인수회사는 변경된 계약조건 등을 회원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선수금 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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