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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공정위, 소보원과 공동 내달부터 시스템 가동공정거래위원회는 4월부터 소비자보호원과 함께 소비자들의 피해를 한꺼번에 모아 해결하는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불만을 해당 기업이 직접 처리하는 '소비자 신문고'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소비자단체들과 소비자정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대책을 협의했다.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시스템은 공정위가 시정 조치한 사건 가운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30일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해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종합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소비자 신문고'를 구축해 소비자가 여기에 제품과 서비스 등의 불만을 실을 경우 그 내용이 해당 기업담당자에게 자동 송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소비자피해사례가 많은 가구와 건설ㆍ패션잡화류 등 17개 분야 1,000여개 업체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소비자는 기업의 처리 시간과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해 소비자 신문고에 게재할 수 있어 기업측의 성실한 불만해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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