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 이후 장기 기증 서약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장기 기증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증 약속 실천은 10%에 불과= 22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고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 소식이 전해진 17일 이후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이 평소 25명에서 19일 740명으로 급증했다. 국립장기이식센터(KONOS) 등에도 장기 기증을 약속하는 사람이 평소에 비해 수십배 증가했다. 가족동의 있어야 실제 이식 가능… 약속실천 10% 그쳐
취업·보험가입 제한등 차별·불이익도 없어져야
하지만 기증을 약속하고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10%에도 못 미친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달리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아 실제 이식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생존시 혹은 사망시(뇌사 포함) 모두 본인이 장기기증을 희망하더라도 가족의 동의 없이는 시술 할 수 없다. ◇기증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돼야= 뇌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장기를 떼 줄 경우 겪는 각종 불이익도 기증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일반 장기 기증자들은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좋은 뜻에서 남에게 장기를 제공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선 상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을 꺼린다”며 “민간 기업인 보험회사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또 기증자들의 취업 제한, 장기기증 이후 강제퇴직 권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장기기증자에 대한 각종 차별이나 불이익을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제안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장기기증 홍보 더 적극적으로= 최근 한 드라마에서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중인 기증자 딸의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방송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식을 받은 사람이 기증자의 치료비나 수술비 등은 납부하지만 그 밖의 금전 제공은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 법률상 장기기증인과 이식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다. KONOS에서는 뇌사기증자에 대해 기증 성사 여부에 따라 장제비, 위로금, 진료비 각 180원씩 최대 540만원, 생존 기증자의 유급휴가 보상금(1일 5만원, 골수 5일, 장기 14일 이내) 등에 지원하고 있다. 또 장기 이식을 할 경우 군 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군 입대 전이나 군 복무 중에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기증도 할 수 없다. 자신의 종교와 맞는 단체에 기증 의사를 밝히겠다며 이미 장기기증을 희망했던 것을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KONOS를 통해 모든 장기이식이 이뤄지므로 기증 의사를 밝힌 단체와 실제 성사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